소브산칼륨(발효억제제)-100g/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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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산 칼륨 (Potassium sorbate)
포장 단위 - 100g, 500g 중에서 선택
사 용 법
소브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브산칼륨의 사용량은 소브산으로서
1) 치즈류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2) 식육가공품(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물 가공품 제외), 어육가공품, 성게젓,
땅콩버터, 모조치즈 : 2.0g/kg 이하(다만, 콜라겐케이싱을 사용한 소시지류의 경우,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
3) 콜라겐케이싱 : 0.1g/kg 이하
4) 젓갈류(단, 비건조 제품에 한함), 혼합장, 어패건제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플라워페이스트, 드레싱, 소스 : 1.0g/kg 이하(다만, 소스의 경우,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2g/kg 이하)
5) 알로에전잎(겔포함) 건강기능식품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류므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6) 농축과일즙, 과·채주스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g/kg 이하)
7) 탄산음료 : 0.5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g/kg 이하, 그 중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5g/kg 이하)
8) 잼류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 및 프로피온사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g/kg 이하)
9) 건조과일류 : 토마토케첩, 당절임(건조과일 당절임 제외) : 0.5g/kg 아허
10) 절임식품 : 1.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5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1) 발효음료류(살균한 것은 제외) : 0.05g/kg 이하
12) 과실주, 탁주, 약주 : 0.2g/kg 이하
13) 마가린 : 2.0g/kg 이하(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으로서의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2.0g/kg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g/kg 이하)
14) 당류가공품(시럽상 또는 페이스트상에 한함) : 1.0g/kg 이하
15) 향신료조제품(건조제품 제외) : 1.0g/kg 이하
16) 건강기능식품(액상제품에 한하여, 알로에전잎(겔포함) 제품은 제외) : 2.0g/kg 이하
* 식품공전에 의거한 잔존 허용량 - 150ppm
* 일일섭취허용량 - 25mg/L
[주의사항]
1. 허용수치를 준수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와 제조사 및 판매처에서 허가한 용도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2. 사고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