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중아황산칼륨(살균제)-100g/500g/1kg/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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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박에서 판매하는 원재료는 정식 식품 수입절차 및 정밀검사를 마친 제품입니다.
메타중 아황산칼륨(Potassium metabisulfite) - 유통기한 2028년 08월 31일까지
원 산 지 - 이태리
용 도 - 잡균제거, 산화방지, 살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포장단위 - 100g/ 500g / 1kg / 25kg 중 선택 (25kg는 통이 아닌 포대에 들어있습니다)
사용량 - 포도 1kg, 머스트(must 파쇄된 포도), 와인 1L 기준
1) 파쇄시 - 100mg/L
2) 발효전 - 50mg/L
3) 안정화 - 50mg/L
4) 병입전 - 50mg/L (백포도주는 100mg/L)
5) 소독액으로 사용시 1000ppm용액(물 1L에 1gr 을 희석한 용액. 1티스푼은 약 3gr)
* 식품첨가물 공전 상 사용 기준
메타중아황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메타중아황산칼륨의 사용량은 이산화황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박고지(박의 속을 제거하고 육질을 잘라내어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5.0g/kg
2. 당밀 : 0.30g/kg
3. 물엿, 기타엿 : 0.20g/kg
4. 과실주:0.350g/kg
5. 과일·채소류음료 : 0.030g/kg(다만, 5배 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일주스, 농축과일즙은 0.150g/kg)
6. 과·채가공품 : 0.030g/kg(단,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0.150g/kg)
7. 건조과일류 : 1.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과일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르며, 건조살구의 경우에는 2.0g/kg, 건조코코넛의 경우에는 0.20g/kg)
8. 건조채소류, 건조버섯류 : 0.50g/kg(단,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
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채소류·버섯류(건조한 것에 한함)는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9. 건조농·임산물(위 7, 8의 규정 이외의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또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포함되어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로서 건조한 것에 한함), 생지황 : 상기 고시의 이산화황 기준에 따름
10. 곤약분:0.90g/kg
11. 새우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2. 냉동생게 : 0.10g/kg(껍질을 벗긴 살로서)
13. 설탕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덱스트린:0.020g/kg
14. 식초:0.10g/kg
15. 건조감자 : 0.50g/kg
16. 소스 : 0.30g/kg
17. 향신료조제품 : 0.20g/kg
18. 기타수산물가공품(새우, 냉동생게 제외),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절임류, 빵류, 탄산음료, 과자, 면류, 만두피, 건포류, 캔디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서류가공품(건조감자, 곤약분 제외), 두류가공품,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브랜디,일반증류주, 찐쌀, 잼류, 전분류, 당류가공품, 된장,유함유가공품 : 0.030g/kg
19. 곡류가공품(옥배유 제조용으로서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0.20g/kg
20. 과실주 유래 비알코올 음료 : 0.20g/kg
21. 기타주류 : 0.030g/kg(다만, 과실주를 사용하여 제조한제품은 0.20g/kg)
소독용 사용법
스 텐 통 - 통의 내부를 본용액을 스프레이로 충분히 뿌린 후 그대로 사용. 씻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 크 통 - 통을 물로 4~5일 정도 충분히 불린 후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와인 주입 직전에 소독합니다.
1리터 정도의 용액을 내부에 넣어서 통을 이리저리 굴린 후 쏟아내고 사용하면 됩니다.
(통의 내부에 남아 있는 소독액의 양은 미량이므로 와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식품공전에 명시된 기준치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 : www.mfds.go.kr )
2. 허가된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마세요.
3. 식품공전 위생규칙 및 허용수치를 준수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 또는 이상현상에 대해선 새박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